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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요청권 첫 발동' SK건설 담합 혐의 기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4.16 19:07|수정 : 2015.04.16 19:07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 조사부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다른 회사들과 투찰 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총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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