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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려고' 26개월 아들 살해…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5.04.16 16:25|수정 : 2015.04.16 16:27


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모(23)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는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온라인 게임을 하려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아이의 배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입과 코를 손으로 막은 것은 사실과 다르고 PC방에 갈 때 외에는 아이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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