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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외국 영리병원, 적법하다면 허용"

입력 : 2015.04.16 16:47|수정 : 2015.04.16 16:47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추진하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오늘(16일) "법의 범위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철저히 감독할 수 있다면 진행토록 하는 게 도정의 일관성과 대외적 공신력에 걸맞다"며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현정화 의원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 부분이 있어야 사업이 인가된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그룹에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해 진행되는 사항"이라며 "적법한데도 못하게 하면 헬스 없는 헬스케어타운이 된다는 근본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논란 끝에 불허된 산얼병원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법의 범위를 벗어났고, 법인의 투자 이행능력이나 신뢰성 등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을 애초 취지대로 완성하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점을 인정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넘겼다며 "복지부가 적법한지, 이행능력이 있는지 등 전문가 판단을 거쳐 심사 결과를 내면 그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운영 경험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대신 이들 회사의 투자지분 관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 지사는 "다른 의료 투자자도 헬스케어타운에 입주 문의를 하는데 국내 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반려시켰다"며 앞으로도 이런 탈법적인 시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의 질에 대한 우려에는 "제출된 운영계획에 따르면 진료과목이 현행법상 허용된 4개 과목이며, 전문의 9명이 진료하고 병상은 47개 정도라고 한다"며 세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소규모로 추진된다고 답했습니다.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는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에 총 778억 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 원·운영비 110억 원)을 들여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갖춰 중국인들이 최근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 목적의 외국의료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근무인력은 의사·간호사·약사·사무직원 등을 합쳐 134명이며,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이달 초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료공공성 훼손, 영리병원 확대,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을 우려하며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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