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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재판기간 중 또 만취운전 '실형'

입력 : 2015.04.16 14:04|수정 : 2015.04.16 14:04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 기간 도중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저녁 충남 공주에서 약 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았다.

그는 이어 한달여 뒤 세종시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두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사건의 선고를 앞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공주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다"며 "범죄전력, 성행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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