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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폭발 피해자,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받는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04.16 10:26|수정 : 2015.04.16 11:29


국내 지뢰 폭발사고 피해자들이 오늘(16일)부터 국가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뢰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오늘 시행세칙을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 신청은 심의위 방문이나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됩니다.

심의위는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 공무원, 군 출신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2개의 실무위원회를 둘 예정입니다.

지뢰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등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이나 의료 기록과 같이 과거 지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 예산 4억원을 일단 확보했으며 소요에 따라 예산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3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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