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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군청서 난동 축협 조합장 부자 사전영장

입력 : 2015.04.16 08:05|수정 : 2015.04.16 08:05


경남 고성경찰서는 군청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성축협 최 모(58) 조합장 부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조합장은 지난 3월 20일 오전 9시 28분 군청 비서실에서 부군수와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직원 A씨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조합장의 아들(35)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와 군수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직원 A씨 등 공무원 3명을 폭행하고 군수 집무실 문고리를 부순 데 이어 군수에게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자의 난동은 30여분 동안 계속됐고 공무원 3명은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자는 축협 현안 문제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로 공무원 33명이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군민 500명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 폐쇄회로(CC)TV, 통화내역 분석으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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