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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100% 보장인 줄 알았더니…약관 주의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4.16 07:55|수정 : 2015.04.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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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싼 치과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아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 낸 돈 다 돌려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치아 보험 전화상담원이 고객에게 약관을 설명합니다.

[마케팅 중지요청 하실 수 있고요. 상품 체결 전 상품 소개, 어미님의 민감정보 질병 상해, 고유식별정보 보유사항에 각각 동의하시고요?]

5초 동안 50자 넘는 내용을 속사포처럼 읽습니다.

[전숙영/주부 : 너무 빨라요. 우리가 알아 듣기에는 너무 빠르고요. 뭐가 후다닥 지나가서….]

지난해 말, 치아 보험을 든 한 주부는 최근 치과 시술을 받고 160만 원의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절반만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후 1년 이내의 치료는 보험금이 깎인다는 약관을 들이댔는데 이 주부는 모르던 얘기였습니다.

[보험금 과소지급 사례자 :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 못 듣고 그냥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알았다"라고 대답했지 않느냐고….]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아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천700여 건이나 됐습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치아 보험에 가입할 땐 보장내용과 기간, 보장받지 못하는 사항 등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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