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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드려요"…소비자 속이는 텔레마케팅

정영태 기자

입력 : 2015.04.16 07:52|수정 : 2015.04.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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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전화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비싼 전화기를 그냥 준다는 말에 혹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기곗값이 8, 90만 원대인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는 휴대전화 텔레마케팅입니다.

[텔레마케터 : 행사 중인 기종이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4, 그리고 G3 캣6, 이렇게 3가지 기종을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면서…]

단말기 값을 36개월 할부로 내긴 하지만 그만큼 매달 통신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설명합니다.

[텔레마케터 : (단말기) 할부금 그 밑에 요금할인이라고 딱 뜰 거예요. 요금할인을 통해서 고객님 할부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금할인이 마치 단말깃값 할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매달 1~2만 원씩의 요금할인은 통신사 2년 약정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고액의 단말깃값을 그대로 내고 사는 겁니다.

이런 점을 따져 묻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텔레마케터 : (원래 2년 약정하면 요금할인해주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저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해 안되시면 하지 마세요. 안 사실 거잖아요.]

소비자를 속이는 이런 판매방식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입니다.

텔레마케팅은 또 안내와 실제 계약 내용조차 다른 경우도 많은데 철회가 가능한 개통 14일 안에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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