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넘긴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류란 기자

입력 : 2015.04.16 02:23|수정 : 2015.04.16 02:23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긴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 안성경찰서 소속 A경위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 등은 지난해 2월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 59살 안 모 씨가 2년여 전 조합장 B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A경위 등은 돈을 건넨 안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조합장 B씨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내 인사이동으로 2차례에 걸쳐 수사관이 변경되는 등 수사가 지연돼다가 A경위가 올해 2월 다시 수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A경위는 그때서야 이 사건은 형법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임수재와 증재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지만 농협법상 부정선거 벌칙조항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혐의를 판단하고 의견을 다는데 A경위 등은 사건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했다"면서도 "농협 간부들과의 유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