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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 혐의'로 구글 제소 방침

장선이 기자

입력 : 2015.04.15 14:31|수정 : 2015.04.15 14:31


유럽연합, EU 공정거래 당국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소송으로 구글이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구글은 트래픽을 우회시켜 자사에 유리하게 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쟁업체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오고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개시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에 수익성 좋은 자사 앱인 '유튜브' 등을 강요했는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이라고 반발하며 "안드로이드는 개방적인 운영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수년간 반독점 혐의를 받았지만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글이 제소되면 10주의 변론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최종 결정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독점 소송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에서 재판관 역할까지 도맡는 EU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릴 경우 법률상 최고 연간 수입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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