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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막으려면 집도의사 꼭 확인하세요"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4.15 14:15|수정 : 2015.04.15 14:15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오늘(15일) 유령수술을 피하기 위한 5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해, 수술시 집도의사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보호자와 동행하라고 밝혔습니다.

유령수술이란 대리수술로, 성형을 상담하러 온 환자에겐 유명한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안내한 뒤 실제로는 수술경력이 짧은 '신참'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5가지 행동수칙은 집도의의 전문과목이나 의사면허 같은 신분을 꼭 확인할 것과, 수술 당일 보호자와 동행해 집도의사의 행방을 주시하게 할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시운동본부는 또,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지 말고, 수술 후 집도의로부터 직접 수술경과를 들을 것과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시운동본부는 오늘까지 모두 15개의 병원에서 35건의 유령수술 사례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10건 가량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를 계속 접수할 예정입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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