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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꾀어 투자금 4억 5천만 원 가로챈 30대 구속

입력 : 2015.04.15 14:06|수정 : 2015.04.15 14:17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치매를 앓는 노인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우 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치매환자 A(73)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1억여 원까지 모두 4억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5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보인 A씨는 '○○투자금융'이라는 상호로 우씨가 운영 중인 미등록 대부업체를 증권회사로 착각해 수백만 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A씨가 돈을 맡긴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을 보고 치매란 사실을 알게된 우 씨는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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