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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유포하겠다"…3천만 원 뜯어낸 4명 검거

입력 : 2015.04.15 08:39|수정 : 2015.04.15 08:39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5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서 받은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최 모(29)씨를 구속하고 황 모(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천안시내 한 원룸에 컴퓨터 4대를 설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여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받은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1명으로부터 3천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코드가 담긴 동영상을 전송해서 상대 남성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가족, 지인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며 "채팅 시 보낸 사진첩 등을 무심코 열어보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햇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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