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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체납 연금보험료 24회 분납 가능해진다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04.15 06:03|수정 : 2015.04.15 08:45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번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 보험료를 24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번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 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번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이르고 체납액은 4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6만 가구는 연체 기간이 25개월 이상으로 3조 5천 839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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