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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반값 중개수수료? 사실은 10% 구간에만 해당되는 얘기'

입력 : 2015.04.15 10:10|수정 : 2015.04.15 15:08

* 대담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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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서울에서 앞으로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반값 복비’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해당 조례 개정안이 그저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환영하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또 알아둬야 할 것은 뭐가 있는지 서울시의회 측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그저께 본회의에서 가결하신 내용, 먼저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쉽게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는 주택 매매 거래인 경우와 주택 전?월세 거래에 따라 가격이 둘로 나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택 매매할 때는 6억 원 이상부터 9억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대한도를 0.5%로 하는 거 하고요.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 전체 가격 기준 3억 원 이상부터 6억 원 미만까지는 0.4%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바뀌기 전에는 이 가격대의 경우에 매매 기준 0.9%, 임대차 기준은 0.8% 이하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낮춘 거 하나하고요. 또한 고가주택의 기준을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현행 6억에서 9억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또 전?월세 임대차 거래는 현행 3억 원 이상을 6억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6억 원 매매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한 최고540만 원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만이라도 조정되어서 구간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세 3억 원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한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고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비자 입장에선 이건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인 거죠?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네. 그렇죠. 그게 그 구간만 지금 바뀌는 거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이게 어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13일 날 저희가 본회의장을 통과했고요. 14일 어제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일 보다는 좀 앞당겨서 고시했고요. 이사철을 맞이하여 주택 거래 소비자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다고 보아서 하루라도 좀 앞당겨 시행하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최초 계약을 한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게 해당이 되죠.
 
▷ 한수진/사회자:
그저께 하신 분은 안 되는 거예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당사자 간에 잘 협의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면, 이 특정 구간에서만 수수료를 반으로 낮추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 3억 밑, 매매 6억 밑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현행 그대로 되는 건가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럼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특정계층’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좀 저희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상 소비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간 실제 주고받는 중개 보수 통계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양쪽 이해관계 단체가 설득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 전에는 6억에서 9억 사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조금 달리 책정을 하는 거였었죠.

▷ 한수진/사회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이죠.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임대차 3억 미만과 6억 미만의 경우는 종전과 기준이 동일한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반값’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100% 중에서 90%는 손을 대질 않았고 10% 구간만 손을 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안입니다. 일부 구간만 혜택이 되는 거죠. 100% 중에 90%는 손을 대지 않았고, 10% 구간에서 반값이 적용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런데 언론에 너무 많이 ‘반값’이라고 다 일률적으로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상.
 
▷ 한수진/사회자: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연평균 한 10만여 건 거래 중 약 10%인 1만여 건 혜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전?월세 임대차의 경우 연 40만여 거래건수 중에 11%인 4만3천여 건이 바뀌는 규모인데요. 거래량은 10% 내외이면서 전?월세 임대차 거래에서는 조금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공인중개업자 측도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던데요?  현행수수료 체계대로 받지 않고 더 낮게 수수료 받고 있다. 지금 받는 금액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좀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신설구간 만이라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0.5% 요율을 고정요율로 해달라’고, 또 ‘임대차는 0.4%를 고정요율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살짝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또 보내왔었어요. ‘고정요율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좀 의견을 내왔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단일 요율제’라는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매매는 무조건 0.4, 임대는 0.3’ 그렇게 하면 역전되는 부분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현재 요율제로, 국토부가 권고한 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수료가 역전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전세 계약하는 게 매매보다 보수가 높다?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매매보다 전세 계약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럼 이 문제는 미리 예상이 안됐던 건가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좀 했고, 고가구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좀 했는데, 실상 아직도 그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와 역전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단일요율제를 저희가 관철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 거래가 안돼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실제로 폐업하는 곳도 많다면서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 그렇다고 말씀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개업 중개소가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나 또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더 거래도 많이 줄었고, 또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중개업소당 연 평균 21건을 중개했다고 하면, 지난 2013년도엔 중개업소당 15건이었다고 해요.
또 최근에는 한 달에 한 건도 못하는 중개업소가 많아졌고, 폐업이 늘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실상 이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 나름대로 또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참 양쪽의 그런 의견들 참 받기가 다 어려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추가로 보완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전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역전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저가 구간들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월세 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전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 반값 중개 수수료, 어제부터 적용이 됐다는 소식 관련한 내용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경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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