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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더니 폐기 순찰차…가격 2배 뻥튀기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4.15 02:42|수정 : 2015.04.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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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사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여 파는 건 기본이고, 용도폐기된 순찰차를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팔기도 합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에 경찰이 구입해 사용했던 마티즈 순찰차 사진입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팔린 차량의 번호판을 비교해봤더니 똑같습니다.

경찰이 순찰차 사용 연한이 다해 중고로 판 차량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소형 순찰차는 3년에 1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가격은 순찰차는 2백만 원 정도….]

중고차 판매업자는 이 차량을 경찰이 판 가격의 2배가 훨씬 넘는 520만 원에 팔았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차량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중고 순찰차 구매자 : (판매업자가) 오일 누유도 없고, 상태 다 양호하다고 나왔고 무사고라고 해서 샀는데….]

이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 확인해봤습니다.

부품과 판금 상태가 매매 당시의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보다 훨씬 나빴고, 없었다던 사고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판매업자는 성능 점검을 한 공인 정비소 책임으로 돌리면서 보상도 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성능점검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 판매업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사려면 성능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외관과 내부를 꼼꼼히 살핀 뒤 직접 시운전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관인 계약서를 이용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받기가 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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