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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금품 받은 초등교사 현장서 '딱' 걸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4.14 20:27|수정 : 2015.04.15 09:59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상담하러 온 학부모로부터 명품 등 금품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61살 A씨가 지난 9일 오후 4시쯤 교실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적발됐습니다.

A 교사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과 미용실 무료 시술권 등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바로 옆 교실에서는 또 다른 담임교사 59살 B씨가 학부모로부터 명품브랜드 소품가방과 화장품 등 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현장에 있던 감사관들에게 발각됐습니다.

이 같은 금품수수 행위는 모두 개학 후 자녀의 학교생활과 연간 학업계획을 의논하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상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감사관은 이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더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아직 감사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듣지 못했다"며 "처분은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온 것 같다"며 "더 이상의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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