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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주겠다" 위장 결혼…파키스탄 일가족 검거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4.14 12:24|수정 : 2015.04.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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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파키스탄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이 필요한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한 것처럼' 하자고 해놓고는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1999년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 51살 이 모 씨는 2년 뒤 한국인 여성 47살 K 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K 씨에게 생활비를 대 주겠다며 위장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위장 결혼 후 2005년 한국 국적을 얻게 되자 한국 이름인 이 모 씨로 개명하고 7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아들과 조카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엔 K 씨의 두 딸과 위장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이나 가스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결혼했는지 당국에서 점검 나올 것을 대비해 데이트 사진을 가짜로 찍어두거나 집 구조와 신발 크기 등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아들이 K 씨의 딸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딸이 이를 상담받는 과정에서 위장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이 씨의 아들과 조카를 구속하고 위장 결혼 서류를 준비하며 범행을 공모한 이 씨의 동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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