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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장 21곳 적발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4.14 11:31|수정 : 2015.04.14 11:31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유해 미세먼지를 배출한 공장 21곳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과 가구제조공장 6곳, 간판제조공장 1곳입니다.

적발된 업체 중 8곳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지역에서 무허가로 정화시설 없이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9곳은 사업허가는 받았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곳은 방지시설에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희석해서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대표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구청에 시설폐쇄와 조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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