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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세 청탁·2천만원 챙긴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 2015.04.14 09:54|수정 : 2015.04.14 09:54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세무서 소속 5급 세무공무원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모 세무법인 직원 B(48)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 31일)이 지난 이후 A씨에게 신고 내용을 바꿔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 이 중 2천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받고 일부 신고 내용을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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