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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신고했지?"…보복협박 40대 폭력배 구속

입력 : 2015.04.14 07:59|수정 : 2015.04.14 07:59


경남 진주경찰서는 식당 주인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로 이 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20분 진주시 장대동 한 식당에서 주인 A(64·여)씨에게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등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A씨가 자신을 동네 폭력배로 신고해 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6시 한 달 전 출소하고 나서 무전취식해 온 다른 식당에서 '밥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협박 등을 일삼는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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