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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에 투신한 보험사 지점장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 2015.04.14 07:47|수정 : 2015.04.14 07:47


실적 압박 스트레스로 투신해 사망한 '보험맨'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전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전 씨는 1992년 A 생명보험에 입사해 지점, 본사 등에서 일해오다 2013년 1월 지방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지점 인근에 경쟁 보험사가 들어서면서 지점 실적은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부임한 이후 석 달 동안 지점의 영업실적은 27% 하락했고 소속 보험설계사도 17%가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본사에서는 지점을 축소해 다른 지점과 통폐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급한 전 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설계사를 새로 뽑으려 했지만 면접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반려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전 씨는 결국 2013년 3월말 빌딩 6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시신 호주머니에는 유서 대신 지점 통폐합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 씨를 잃은 부인은 남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 지속되며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실적목표 달성을 보고하며 실적 하락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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