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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없는 원양어선 적발…"4백억 회수 조치"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4.14 07:55|수정 : 2015.04.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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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조산업이 일부 원양어선에 선장을 태우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침몰해서 27명이나 숨졌던 '오룡호'에도 자격 미달의 선장이 탔었죠. 당국이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27명이 숨지고 26명이 실종된 사조산업의 '501오룡호' 사건.

경찰 수사 결과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장 등 주요 승무원 4명이 자격 미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조산업은 501오룡호 사건 이후에도 3척의 어선에 선장을 태우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추가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31척의 경우 미자격 승무원을 무더기로 태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사조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414억 원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자격 승무원을 태운 회사의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출항 자체를 봉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영진/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 선장 미 승선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 중단 및 가까운 항구로 집항 조치를 시켜 적격 선장 승선 등의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사조산업을 비롯해 자격 미달 승무원이 탑승한 181척의 원양어선 소유 회사 47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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