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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용역 발주하고 자문료 챙긴 법제처 국장 기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4.13 19:52|수정 : 2015.04.13 19:5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로펌 등에 정부 법률안 사전 입법 지원 용역을 맡기고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법제처 국장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대형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서 9천 4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교수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사전 입법 지원제도는 지난 2010년 한 씨가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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