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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의경 차에 매달고 도주…만취 40대 입건

입력 : 2015.04.13 14:35|수정 : 2015.04.13 15:13


충남 아산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단속 의경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 아산시 용화동 인근 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던 배 모(21) 상경을 차에 매단 채 40m가량 달아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배 상경은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쳐 입원 치료 중입니다.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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