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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폭인데" 수천만 원 사기 40대 부두목 덜미

입력 : 2015.04.13 11:41|수정 : 2015.04.13 12:12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 화물운송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갈)로 조직폭력배 김 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3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이 모(56)씨에게 "제주 도지사와 친분이 있으니 삼다수 화물운송권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을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라고 겁을 줘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의 모 폭력조직 부두목급인 김 씨는 4년 전 제주에 내려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수법 범행으로 수배 중인 점 등으로 미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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