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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 택배로 위장' 빈집털이 20대 구속

입력 : 2015.04.13 11:33|수정 : 2015.04.13 15:40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낮 빈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 등)로 조 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낮 시간대 대전 중구·서구 지역 아파트를 돌며 8차례에 걸쳐 5천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집 안을 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택배용 상자를 제작해 그 안에 범행 도구를 넣어 이동했습니다.

상자 안에 여분의 옷도 넣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상자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는 한편, 아파트 소화전에 택배 상자를 숨겨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택배 상자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털린 아파트 소화전을 뒤져 이 상자를 수거, 발견된 쪽지문을 토대로 지난 7일 조 씨를 붙잡았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조 씨는 지난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2천300만 원 상당을 날렸고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동을 털면서 처음 범행을 시작하고 18일 동안 사는 곳 인근 아파트 8곳에 잇따라 들어가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두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조 씨가 초인종을 누른 후 인기척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삼았다"며 "외출할 때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나가거나 현관문에 추가 잠금장치를 다는 등의 방법으로 도난을 예방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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