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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장·승무원 금괴 6㎏ 밀반입하다가 덜미

입력 : 2015.04.13 10:37|수정 : 2015.04.13 10:53


김해세관은 금괴를 몸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 기장 A(34)씨와 객실 승무원인 B(26)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기장 A씨는 1㎏짜리 금괴 2개씩 모두 4개, 객실 승무원 B씨는 1㎏짜리 금괴 1개씩 총 2개를 각각 신발 안쪽 바닥에 몰래 숨겨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가 발각됐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A씨 등이 금속의 밀도와 중량에 따라 소리를 다르게 내는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때 평소보다 소리가 크게 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정밀 몸수색을 해 금괴를 찾아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하려 한 금괴가 시가로 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조사결과 이들은 밀수조직의 심부름꾼으로 금괴 1㎏ 운반하는 대가로 미화 250달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김해세관은 지난해 11월 차명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음성자금의 대체 보유수단으로 금괴 선호도가 높아져 밀수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입국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해세관은 지난달 12일에는 금괴 900g(시가 4천만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오던 재일교포 C(62·여)씨를 X-RAY검사로 적발했고, 같은 달 19일에도 1kg짜리 금괴 2개를 신발 밑창에 숨겨 들어오던 조선족 D(32)씨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항공사 승무원인 베트남인 C(31)씨가 김해공항이 문을 연 이후 최대 규모인 8㎏의 금괴를 종아리에 두르고 밀수하려다가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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