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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도청까지'…사이버 흥신소 운영한 30대 구속

입력 : 2015.04.13 10:12|수정 : 2015.04.13 10:22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해 달라는 의뢰자들에게 판매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조 모(39)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 씨로부터 이 앱을 사들여 배우자 등을 도청한 혐의로 이 모(43·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중국 선양에 서버를 두고 스마트폰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구매 희망자들에게 판매해 6천2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설치된 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가 판매한 앱은 일명 '스파이앱'으로 통화 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도청 앱 사이버 흥이 앱은 설치 후에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선원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간통죄 폐지 이후 사이버 흥신소가 기승을 부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만 보면 쉽게 판매자와 연락을 해 스파이앱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형태의 앱은 도청뿐 아니라 스미싱 등 피싱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보안장치부터 신뢰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범죄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외에 조 씨에게 도청을 의뢰한 2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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