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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벤처 '깡통' 만든 김태촌 양아들 구속기소

입력 : 2015.04.13 10:59|수정 : 2015.04.13 10:59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사채로 우량 벤처기업을 인수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 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브로커 최모(별건 기소중지)씨 등과 짜고 2012년 11월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인 S사를 인수한 뒤 200억여 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회사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N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폐감별기·지폐개수기 등을 해외 40여개 국에 수출하던 알짜 벤처기업이었으나 이 사건 여파로 2013년 7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김 씨는 작년 5월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체인 B사의 실질적 경영주로 활동하며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B사 주식을 대량 취득, 총 37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S사 인수 및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 사건에 연루된 사채업자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사망 당시 64세)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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