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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검찰, 고소남발 처벌한다고? 인터넷 재갈물리기 우려"

입력 : 2015.04.13 10:09|수정 : 2015.04.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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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경찰이 합의금 목적으로 한 고소는 처벌하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어요. 제2의 홍가혜를 막겠다고 내놓은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일자로 시행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부 반길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어서 좀 우려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내용들인지 일단 좀 살펴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쉽게 말씀드리자면 악플러들은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건데요.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게, 다만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이 고소 남용이라면, 악플러라 하더라도 조사 없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각하, 또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즉 사실상 기소를 하지 않는, 이건 지난번에 제주지검장 사건 때도 쓰였던 방법인데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겠다, 그리고 만일 고소 남용에서 합의금까지 많이 받으려 겁을 주거나 했다면 공갈죄 등으로 고소한 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된 거 아닌가요? 이런 대책 나온 거?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히 처벌하겠다,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나머지 내용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제한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인터넷 악플 고소 등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했다.’ 이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어느 청취자 한 분이 오늘 방송이 너무 싫어가지고 한 앵커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방송 관계자 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인터넷에 남긴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달리 보면 ‘이 사람 가만 둘 수 없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욕죄의 피해자로서 이제 이 악플러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피해자로서, 흔히 그러니까 위자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피해자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플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고, 위자료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형법이랑 민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합의금도 정당한 권리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도 합의 조건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정당한 권리를 제한했다는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근데 피해자가 또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 경우는 피해자가 욕심이 지나친 사람인 건 맞습니다. 나쁜 거죠.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내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경우에는 공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법원에다 맡기고 “나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수사기관에 이런 노력했다는 걸 밝히고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검찰이 악플러에 대해서도 일종의 관용을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런 공탁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가지고 각하나 기소조건부 유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악플러를 고소하는 문제 말이죠. 여러 번 고소를 하면, 그렇게 남발을 하면 그걸

문제 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제한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인터넷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터넷이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사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게 어떤 상해라든지, 사기라든지, 제가 1대 1 관계라든지, 아니면 1대 한 두세 명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거기다가 수많은 욕을 달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통상의 경우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악플 다는 개수가 그냥 한두 개로 끝나진 않거든요. 그러면, 만일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어느 한 두 명만 삼을 순 없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인터넷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검찰 대책에서?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소 남용의 구체적인 정의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인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결국에는 그 판단 기준이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 판단을 하는 건, 검찰이 전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껏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정치적으로 가치중립적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결국 이러한 판단 권한, 이게 고소 남용이다, 아니면 합의금을 위한 고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 판단을 전부 검찰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게 한 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닐까 하는 말씀이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악플 피해자가 검찰 때문에 더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죠.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분명히 상세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검찰이 내놓은 대책에?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지금까지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나온 자료가 아마 외부에 공개된 거는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처리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고소 남용’의 어떤 구체적인 정의나, 또는 어떤 경우가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당한 사람을 협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홍가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를 갖다가 고소를 하고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정신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근데 이게 다 아이디로 돼 있잖아요? 댓글들이 대부분이 실명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고소죠. 그러면 이건 지금처럼 문제되는 게 변호사가 전화를 했다든지 합의를 종용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전화 한 통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합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할 테니까, 아차 싶으니까

▷ 한수진/사회자:

겁을 먹겠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러면 이건 정당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행하고서 그 다음에 고소를 해가지고 합의로 나가는 건데, 이 경우도 과연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되는 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참 애매한 점이 많이 있네요. 근데 이번에 홍가혜 씨 피고소인들도 사연 보니까 좀 딱한 경우가 많다면서요. 나중에 취업에 불리할까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 좀 구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이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악플의 내용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홍가혜 씨든 아니든, 극단적인 생각을 마음을 먹을 만큼 지독한 악플을 다는 분들이 ‘아 취업에 불리할까봐 억지로 합의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 있는 건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아주 미약한 동조만으로 고소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내 경우에는 정말 난 동조한 거에 불과하다. 처벌의 가치가 낮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들어가지고 한 번 선처를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수사기관이 그렇게 무자비하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악성댓글 다는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한다’ 이 입장은 분명한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당연히 반길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되짚어보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번에 이 문제 짚을 때 변호사께서 ‘무고죄로 고소권 남용은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검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 대책 내놓은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무고라는 게 있습니다. 무고죄로 허위 고소를 들어가지고 처벌할 수도 있고, 가령 허위의 어떤 내용을 들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다, 민사소송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건 사기에 해당됩니다. ‘소송 사기’로 봐가지고 사기죄로 의율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소 남용이니 합의금 목적 기소 등 어떤 기준이 애매한 걸 갖다가 이걸 다루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내놓은 대책, 당장 홍가혜 씨에게 적용은 가능한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2의 홍가혜 사건을 막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당장 적용이 어려운 거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13일)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한수진의 SBS 전망대] 홍가혜 댓글 누리꾼 고소, 과연 기획소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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