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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전공 40대, 지우개로 등기소 직인 위조…16억 사기

입력 : 2015.04.12 16:54|수정 : 2015.04.12 16:54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동산컨설팅을 하겠다며 재력가에게 접근, 등기소 직인을 위조해 부동산 매매 대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7월 경기도에 있는 모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재력가인 A(50)씨에게 접근,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14억 원을 받은 등 4년 간 13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매매계약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명문 미술대를 나온 김 씨는 문방구에서 구입한 지우개와 조각칼을 이용해 등기소 직인을 위조했다"며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자문을 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직접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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