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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친 결혼준비 대행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 2015.04.12 14:29|수정 : 2015.04.12 14:29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큰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일삼아 온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연웨딩, 듀오웨드, 나우웨드 등 15개 업체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웨딩플래너를 통해 고객들에게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줄인 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이 계약을 아예 해지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못박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넣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웨딩플래너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해도 고객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조차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나 실제 웨딩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선 대행업체 자신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 규정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30세 여성의 경우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총 요금의 30%인 약 72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가 한 달 뒤 파혼하게 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혼인 커플의 약 40%가 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는 2010년 1천414건에서 작년 1천7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요구로 계약 해지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더해 총 요금의 10%까지만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등 문제가 된 조항들을 고쳤습니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결혼준비 대행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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