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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개조해 게임속도 조작'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04.12 11:27|수정 : 2015.04.12 11:27


게임기에 전자 부품을 설치해 게임 진행속도를 빠르게 하는 수법으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지난 9일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서 게임장 업주 59살 이 모 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경기도 양주시의 한 건물에 불법 개조한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게임장을 전체 이용가로 신고해 시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게임기 내부에 몰래 전자부품을 설치해 게임진행 속도를 빠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임기의 속도를 빠르게 하도록 개조할 경우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많이 넣도록 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어 게임기 개·변조는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31건을 단속해 4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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