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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등 14명 사형선고

장선이 기자

입력 : 2015.04.12 10:43|수정 : 2015.04.12 10:43


이집트 법원은 무슬림형제단 의장인 무함마드 바디에와 무슬림형제단 대원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국외 탈출한 무슬림형제단 대원 2명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중 단식 투쟁 중인 미국 시민권자 무함마드 솔탄을 포함한 23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군부가 2013년 7월 무슬림형제단 지지를 받는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수개월 동안 카이로에서 항의시위를 기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바디에 이외에 사형이 선고된 11명 가운데는 무함마드 솔탄의 부친 살라흐 솔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피고인들이 항소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집트 법원 판결에 "깊이 실망한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솔탄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솔탄은 2013년 8월 14일 카이로 라바 알-아다위야 광장에서 벌어진 항의시위에서 팔에 총상을 입었으며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색출에 나선 경찰에 의해 며칠 뒤 체포됐다.

당시 12시간 계속된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시위대원 수백명이 숨지고 10여 명의 경찰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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