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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벼운 범법행위 이유로 귀화 불허는 부당"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4.12 10:17|수정 : 2015.04.12 10:17


가벼운 범법 행위를 이유로 외국인의 한국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중국 국적 조선족 A씨가 기소유예 사실을 이유로 한국 귀화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중국동포 A씨는 한국으로 귀화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자격증 없이 안마일을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들어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범법 행위는 법을 몰랐거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경력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국적 허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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