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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반값 중개 보수' 동참…전국 확산

최재영 기자

입력 : 2015.04.10 20:35|수정 : 2015.04.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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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일부 가격대 구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립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에 동참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늘(10일) 주택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반값 중개수수료' 권고안 그대로입니다.

매매 거래 시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최고 요율을 현행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췄습니다.

전, 월세 거래 때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8%에서 0.4%로 상한 요율이 낮아집니다.

예컨대, 8억 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 지금까지는 최대 720만 원의 중개 요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기는 하겠지만 당장 절반 수준까지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미 지난해 이 구간의 임대차 주택 거래 중 74% 정도가 중개수수료 0.3~0.5% 사이에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의결할 것이 확실시돼, 바뀐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 도 가운데 9곳으로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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