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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특가법 뇌물 조항 위헌심판 신청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4.10 19:05|수정 : 2015.04.10 19:05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의원의 변호인은 "특가법상 뇌물 조항은 범죄가 성립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돈을 받는 사람이 큰 범죄가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가법은 형법과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변호인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이 연간 포탈세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김영란 법도 연간 3백만 원이라는 명확한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 측의 신청을 검토한 뒤 제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지됩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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