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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앵커, 전 남편에 3억 '외도 사과금' 승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4.10 15:20|수정 : 2015.04.10 16:32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 45살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 씨에게 '외도 사과금'을 주겠다는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4년 김 씨와 결혼한 강 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 2천7백만 원을 김 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강 씨와 1남1녀를 뒀으며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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