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청구 기간 '3년→5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5.04.10 06:10|수정 : 2015.04.10 10:05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 못 했더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합니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천7백여명으로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