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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중 '날벼락 폭행'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입력 : 2015.04.10 06:15|수정 : 2015.04.10 07:52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대낮에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 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는 김 씨와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날 오전 김 씨가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할 때 건너편 길가에 있다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비실에 물어 김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A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A씨의 가슴 등을 찔렀습니다.

김 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A씨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66세의 고령에 키 158㎝의 왜소한 체격이었고, 범행 당시 어떤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지만 A씨의 책임도 크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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