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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최저임금 인상 등 4대 민생고 해소법안 중점처리"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4.09 19:58|수정 : 2015.04.09 19:58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 대책, 세입자 주거난 해소, 생활비 절감대책 등 '4대 민생고 해소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 및 저지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처리법안으로 꼽은 '4대 민생고 해소법안'에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생활임금제도 법제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세액공제 일부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됩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통신비 절감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안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도 중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반면에 당 차원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민간보험에 혜택을 주는 내용 및 원격진료를 허용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2개 법안,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을 4대 중점저지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를 다음 주 발족하고, 오는 12일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관련 대책 및 공공형 임대주택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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