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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단결근·허위 출장비' 공익법무관 영장 청구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04.09 19:22|수정 : 2015.04.09 19:2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무단으로 결근을 일삼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타내는 등 비위가 적발된 공익법무관 30살 최 모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사기,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국가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출장 신청서를 작성해 무려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고 70여만 원의 출장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 씨는 서울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 씨의 비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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