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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5.04.09 18:50|수정 : 2015.04.09 18:50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부모가 이혼해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2014년 6월 할머니 집에서 사촌 여동생 B(7)양을 성폭행하고, B양의 동생 C(6)군을 강제추행하는 등 수년간 남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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