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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19층 아파트 투신 15세 소녀, 무호적 논란

입력 : 2015.04.09 18:22|수정 : 2015.04.10 08:29


지난 7일(현지시간) 홍콩섬 리펄스베이의 고급 아파트 19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15세 소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학교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영국계 보험회사인 자딘 로이드 톰슨 홍콩지사의 이사인 영국인 닉 커즌스(58)이며 어머니는 가르시아(53)란 이름의 필리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994년부터 동거하며 소녀를 포함해 두 명의 딸을 얻었지만, 두 딸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출신인 가르시아는 20년 동안 홍콩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가르시아의 불법 체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두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홍콩 법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2천 홍콩 달러(약 28만 원)의 벌금과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초·중등학교 보내지 않으면 1천 홍콩 달러(약 14만 원)의 벌금과 징역 3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홍콩 사회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처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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