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공정위원장이 대법원장 찾아간 까닭은

입력 : 2015.04.09 16:20|수정 : 2015.04.09 16:20

표면상으론 인적교류 추진…내심은 "우리 입장 좀 살펴봐 줘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했다.

공정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의 총책임자를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가 박 처장과 양 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공정위는 정 위원장이 양측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서울고법에 공정위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 경쟁법 관련 국제행사에 판사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상으로는 두 기관이 인적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하지만 최근 과징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패소로 판결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문을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011년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서로 주유소 확보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며 2천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2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해 취소당한 과징금(확정판결 기준)은 2010년 417억원에서 2013년 111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 1천479억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2천576억원에 달했다.

정 위원장의 이번 대법원 예방에는 두 기관이 상대방의 업무를 잘 이해하자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 입장을 살펴봐 달라는 제스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특정한 이슈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라며 "정 위원장이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정치권도 방문했고 이번에도 인사 차원에서 대법원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업무적인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공정위 쪽에서 판결 기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