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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영장 안전관리대책 마련…전기사용량 제한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04.09 14:23|수정 : 2015.04.09 14:23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서울시가 텐트의 전기사용량을 제한하는 등 야영장 안전관리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북한산 둘레캠핑장 등 민간 운영 2곳과 공공 운영 12곳 등 14곳의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 유예기간이 5월31일이라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탭니다.

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12곳은 이달까지 등록을 마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2곳도 등록 유예기간 전에 조기 등록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기준도 강화돼 텐트별 전기사용량은 1㎾ 이하로 제한되며 사용량이 초과될 때는 전기 사용이 자동차단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천막을 설치할 때 각 동간 거리는 3m 이상 확보해야 하며 텐트별로 1개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대여 텐트를 방염 텐트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는 기존에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도시안전본부와 소방재난본부, 관리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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