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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조4천억 징수

한주한 기자

입력 : 2015.04.09 13:27|수정 : 2015.04.09 13:27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 4천 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천 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천 752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재작년의 1조 5천 638억원과 비교하면 10.2%가 적습니다.

하지만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재작년의 4천 819억원 보다 50.9%, 2천 457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에는 고액체납자 조사에 집중하면서 징수액이 예년에 비해 늘면서 지난해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현금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자산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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