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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북한 보위부 장교, 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

정윤식

입력 : 2015.04.09 11:56|수정 : 2015.04.09 13:21


수원지방법원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부 중위 출신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9명 가운데 6명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같은 탈북자인 아내와 결혼하고 방송에서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면서 얼굴이 알려졌지만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벨기에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정착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날렸고, 이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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