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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배상금 신청 첫 접수…"승용차 침몰"

입력 : 2015.04.09 11:55|수정 : 2015.04.09 11:55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9일 오전 첫 번째 지급신청서가 접수됐다.

김모씨는 SUV승용차를 세월호에 실었다가 침몰했다며 배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지원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씨는 승용차만 배에 실었을 뿐, 본인이 탑승하지는 않았다.

지원단은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등을 반영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금·보상금 지급신청은 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지난 7일부터 인천YWCA에서 현장접수도 받고 있다.

진도와 제주에서는 이달 20일부터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을 상대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의 인적손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은 지역을 돌며 배상·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10일에는 서울 잠실역 인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월호 승선자 461명 가운데 서울·경기(안산제외) 거주자는 57명(희생 28명, 구조 29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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